2024 KOSHA-MS 인증심사원 시험공고

KOSHA-MS 인증(전업종/건설업) 심사원 시험(필기) 실시안내 공고

1KOSHA-MS 인증 심사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시험추진일정

시험공고 4.25(금)
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등 서류제출 5.2(금) ~ 5.13(화)
시험 대상자 및 시험장소 공고 5.16(금)
필기시험실시 5.23(금)
자격요건 서류심사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) 5.26(월) ~ 6.2(월)
최종 합격자 발표 6.4(수)

시험실시 관련 주요사항

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기간 : 2025. 5. 2(금) 09:00부터~ 2025. 5. 13(화) 18:00까지
  • 제출서류 :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
  • 접 수 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제출방법 :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On-line 접수
    • 접수확인 :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
  • 자격요건확인 증빙서류 : KOSHA -MS 심사원 양성 교육(전환교육) 이수증, 국가기술자격증 사본, 학위취득증명서류, 경력증명서류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등
    •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인증업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사원 시험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
    • 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필수
    •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최종합격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원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
시험 범위
  •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표3 심사원 시험의 과목 참조
시험대상자 공고
  • 공고방법 :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(개별통지는 하지 않음)
시험실시
  • 대상 : KOSHA-MS 인증심사원 시험대상자로 선정된 자
    • 시험대상자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대상자만 응시
  • 시험일시 : 2025. 5. 23.(금) 10:00∼11:40 (100분)
    *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
  • 시험장소 : 대전(예정), 세부시험 장소는 2025. 5. 16.(금) 공지예정 (홈페이지 공고)
  • 응시자 시험 당일 지참물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, 필기도구(흑색 볼펜, 컴퓨터용 싸인펜)
    • 계산기 사용불가함
   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함(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)
  • 필기시험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자
자격요건 서류심사
  •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심사 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격요건심사로 최종 합격자 결정
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
  • 공단 홈페이지 안내(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)

2심사원 자격시험 실시기준

응시자의 자격, 자격시험의 실시, 출제 및 합격 등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(개정 2025.04.10)에 의함(공단 홈페이지 www.kosha.or.kr 참조)
  • 공단 홈페이지 → 사업소개 → 전문기술 →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→ 자료실→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–MS)인증업무 처리규칙

3응시자격[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 제23조 참조]

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한 KOSHA-MS 심사원 양성교육(전업종·건설업)을 이수한 자 또는 KOSHA 18001 인증심사원 양성교육(전업종·건설업)과정 수료자 중 KOSHA-MS 전환교육 이수한 자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․토목․건설안전․안전․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․토목․건설안전․안전․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․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 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・토목․건설안전・안전・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․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 •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․토목․안전․보건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,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  • 안전․보건․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․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․보건․건설안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국가직·지방직 공무원으로 안전․보건․건설안전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시험문의
  • 전업종(건설업 외) : 전문기술실 기술계획부, TEL 052-703-0595, 0593
  • 건설업 :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, TEL 052-703-0699, 0655